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는 7일 차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전직 대법관을 불러 조사하는 건 차 전 대법관이 처음이다. 차 전 대법관은 2011년 10월~2014년 2월 양승태 사법부의 첫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인물이다.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지연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 특허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평의 내용 등 기밀 유출, 서울남부지법 위헌심판제청 취소 압박, 비자금 3억5,000만원 조성 등 의혹도 있다.
검찰이 차 전 대법관을 소환하면서 앞으로 윗선 수사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검찰은 앞서 임 전 차장을 구속하면서 차 전 대법관과 함께 박병대·고영한 대법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지목했다. 그만큼 앞으로 윗선 수사가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꼽힌다. 게다가 이들 윗선과 함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 전 차장의 구속 기한도 엿새 밖에 남지 않았다. 임 전 차장을 재판에 넘기기 전 사실 관계, 지시 여부 등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들 공범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르면 내주 중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임 전 차장은 오는 15일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는 본인 의사에 따라 소환은 물론 구치소 방문 조사도 거부할 수 있다”며 “임 전 차장에 이어 거론되고 있는 전직 대법관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져야 양 전 대법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가능한 만큼 검찰이 앞으로 소환 조사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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