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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주·정차 금지...위반땐 과태료 상향 추진

소방청·경찰청 13일 공청회

지난달 인천에서 소방대원들이 불법주차 차량으로 화재현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을 가정해 불법주차 차량을 치우는 훈련을 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소화전 같은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 금지표지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와 소방차 양보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올리는 방안도 논의된다.

소방청과 경찰청은 1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금지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공청회에서 소방청은 소방차 양보의무를 위반 시 과태료 상향과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등 소방법령 개정사항과 소방시설 주변 공간 확보 필요성을 발표한다. 또 경찰청은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한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표지 신설 시범운영 결과를 소개한다.



이번 공청회에는 소방청과 경찰청 정책부서 관계자와 서울시 각 구청의 주·정차 위반 단속요원, 도로교통공단 관계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시에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금지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이번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표지 신설과 주·정차 금지 위반 때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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