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등 대기업에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로 복역 중인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40·사진)씨가 오는 15일 석방된다. 항소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6개월의 형기는 사실상 다 채웠음에도 대법원 상고심이 길어지면서 구속이 취소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달 15일 자로 장씨의 구속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장씨는 삼성전자(005930), 그랜드코리아레저(GKL(114090)) 등을 압박해 18억여 원의 후원금을 최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2심에서는 한국동계스포츠센터를 운영하면서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는 무죄로 보고 1년6개월로 감형했다.
장씨는 지난 2016년 11월18일 긴급체포된 뒤 같은 달 21일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후 2016년 12월8일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6월8일 구속기간 만료로 한 차례 석방됐다. 그러다 지난해 12월6일 1심 선고 이후 다시 구속됐고 이달 16일 2심이 선고한 형기 만료를 앞두게 됐다. 구속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상고심 선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장씨 변호인은 지난 5일 구속취소를 신청했다. 장씨가 판결을 확정받기 전에 사실상 형기 대부분을 채우면서 대법원도 이 신청을 받아들였다. 추후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더라도 징역 기간을 모두 채웠기 때문에 다시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지는 않는다.
법원 관계자는 “석방은 장씨 측 신청에 따라 이뤄진 결정이지 직권에 의한 결정은 아니다”라며 “구속기간 만료가 아닌 구속 취소에 따른 석방”이라고 설명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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