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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2심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증인신청할 것”

관련자 진술 증거로 사용된 1심 판결 영향





다스 회사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에서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비롯해 다수의 증인을 신청하기로 했다. 1심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의 진술을 인정해 유죄의 근거로 삼은 만큼 이들을 직접 불러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겠단 취지다.

13일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새로 추가된 변호인단에서 1심 판결에서 일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이상 몇몇 증인은 불러서 신문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의견을 냈다”며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사건 관련자 진술 증거를 대부분 동의했다. 같이 일했던 사람들을 법정에 세워 사실 여부를 추궁하는 것이 금도(襟度)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1심은 측근들의 진술을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위한 중요한 근거로 삼자 이 전 대통령 측도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에서 신문할 핵심 증인으로 꼽는 사람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다.



이 전 부회장은 자수서를 써가면서까지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사실을 인정했다. 1심은 이를 바탕으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이 검찰 주장처럼 뇌물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했다.

또 변호인단은 증인 신청 대상으로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정확한 증인 신청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강 변호사는 “이학수 전 부회장이 우리와 다른 방향의 진술을 하면 다른 삼성 직원을 불러야 하는 식이라(증인신청 숫자가) 확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아직 첫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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