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교 학부모, 교사, 학생 등 1,150여 명이 새 역사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국’ 등의 표현을 삭제하기로 한 교육부 고시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은 지난 7월 교육부가 확정한 초·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교육과정 개정안은 위헌이라며 강모씨 등 1,151명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중 1,035명은 헌변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에 참가했고 나머지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모임’ 회원 등 오프라인으로 참여했다. 헌변 변호사 12명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변호사 10명이 무료 대리인으로 나선다.
청구인들은 무엇보다 기존 교과서에 ‘대한민국 건국(수립)’으로 표현된 부분을 새 교과서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해 북한 정권의 수립과 동열에서 다뤘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또 ‘대한민국이 유엔에서 승인한 한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점을 배제한 점,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민주주의 발전’으로 표기한 점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잇딴 비판 여론에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우회적으로 병기했지만 이는 헌법 기본원리로 표기한 것이 아니라 6월 민주항쟁 등 특정 역사를 서술하기 위한 표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새 역사교과서가 교재로 사용되면 자녀양육권, 자녀교육권, 학생의 인격발현권 등이 침해된다는 입장이었다.
헌변 관계자는 “대한민국 건국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전제군주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국민 스스로 다스리는 나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며 “자유민주주의는 제헌헌법이래 지금까지 우리 헌법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기본원리”라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박근혜정부가 추진한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하면서 지난 7월27일 새 역사교과서 교육과정을 확정했다. 이를 토대로 마련되는 새 초등 국정 사회과 교과서는 내년 3월부터, 중·고등 검정 역사교과서는 2020년 3월부터 교육 현장에서 쓰일 예정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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