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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이용주,당원자격 3개월 정지

윤창호법 발의하고 '음주운전'

국민공분 비해'솜방망이' 처벌

민주평화당은 14일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물의를 일으킨 이용주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발의한 주인공이다. 그런데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국민적 공분을 샀다는 점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평화당은 이날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해 이같이 징계하고 자동차 사고 피해환자 치료시설에서 간병 등의 봉사활동 100시간을 수행할 것을 권고했다. 장철우 심판원장은 “제명은 당의 존립과 전체 이익을 해치는 해당 행위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판단해 제명은 하지 않기로 했다”며 “형사처벌과 함께 국회 윤리위원회 징계도 있어 모두 감안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15㎞가량 운전하다 강남구 청담공원 인근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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