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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사 자료 유출’ 검사에 ‘면직’ 중징계

소속 수사관이 수사 과정에서 수사 자료를 유출하게 방치한 검사에 대해 ‘면직’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법무부는 최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청주지방검찰청 A 검사를 지난 12일자로 면직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광주고등검찰청 B 검사도 유사한 사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에 따르면 B 검사는 서울서부지검에 근무하던 2015년 2월~8월 금융거래 내역 등 수사자료를 외부인과 함께 분석하며 유출하는 수사관을 방치하다가 적발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수사관이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수감자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소환하는 데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함께 물어 지난 8월 A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면직을 청구한 바 있다. B검사는 당시 A검사의 직속상관으로 지휘·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면직은 해임 다음으로 높은 검사 징계 수위다. 검사징계법상 검사는 검찰청법 제43조에서 금지하는 정치활동 등을 했을 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징계를 받는다. 검사 징계로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처분이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C검사에 대해서도 견책 처분을 내렸다. 올 3월 21일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등 검사의 위신을 손상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견책이 가장 낮은 징계 수위로 직무를 그대로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도록 하는 처분이라 법을 집행하는 현직 검사에 대한 징계로는 다소 가벼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리 처리지침에 따르면 1회 음주운전은 견책이나 감봉을,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감봉 또는 정직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했다. 반면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나 적발횟수 등에 상관없이 단순 음주운전만으로도 정직 이상 중징계를 한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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