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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장해등급 산정에 반영해야"

육체적 장애만 고려해 등급조정

근로공단 환수 처분에 위법 판단





사고로 입은 정신적 후유증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장해등급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 재결정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04년 12월 인천 부평구 소재의 한 고등학교 공사현장에서 고압선에 감전돼 신경 손상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었다. 2년 후 근로복지공단은 “전기화상으로 사지 근력이 마비됐고 이상 감각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A씨에게 장해 2급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공단은 올해 3월 장해등급을 변경했다. 장해 2급 판정을 내린 당시에 A씨가 독립보행이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하반신 마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공단은 “A씨의 장해등급을 8급으로 변경하고 그동안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 1억6,400만여원을 반환하라”고 했다.

법원은 이 같은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안씨는 사고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고 공단도 이 같은 정신장해를 고려해 2급 판정을 했다”며 “등급을 변경할 때 정신장해가 어느 정도인지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단이 정신장해에 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처분은 위법하다”며 “장해등급 재결정 및 부당이득징수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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