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의 징계 청구 대상에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홍승면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및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심준보 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및 사법지원실장(이상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이 포함됐다.
또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를 비롯해 법원행정처의 정다주 전 기획조정심의관, 김민수 전 기획제2심의관, 김봉선 전 사법지원심의관, 시진국 전 기획제2심의관, 박상언 전 기획조정심의관, 김연학 전 인사총괄심의관(이상 지방법원 부장판사급)도 있었다. 평판사로는 문성호 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노재호 전 행정처 인사제2심의관 및 인사제1심의관이 이름을 올렸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7명, 평판사 2명 등 총 13명이다.
대법원은 다음 달 3일 법관징계위 3차 심의기일을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징계 대상자가 해당 징계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대법원은 공개된 신상 정보에 대해 말을 아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차원에서는 피징계청구자의 신상을 국회에 제공한 적도, 직접 공개한 적도 없다”며 “법관징계법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기 전까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으로 인해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경환기자 yk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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