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억원대 공공기관 납품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1억원의 추징금도 그대로 확정됐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모씨와 함께 160억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A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직접 피해자 측에 납품을 돕겠다고 말한 증거나 증언이 없다”며 박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공범 곽씨에게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이라는 점을 이용해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박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곽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이사장의 사기 사건은 개인 비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동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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