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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총장들 "강사법 시행땐 강사들 대량 실직"…유은혜 부총리 "지원 예산 반드시 확보"

개정 강사법 두고 사총협 총회서 문제제기

"재정지원 없이 시행시 강사기피 등 문제 발생"

유은혜 "총장들과 협의 테이블 만들어 의견수렴"

사립대학교 총장들이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시 “강사의 대량 실직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가 재정지원을 강하게 요구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확실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립대 총장 모임인 한국사립대학교총장협의회(사총협)는 23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 프라임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유 부총리에게 전달했다. 사립대 총장들은 “대학의 준비 미흡과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이 시행될 경우 강사의 대량 실직 가능성이 있다”며 “또 대학원생 등의 강사기피로 학문후속세대 육성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강사수급 경직화로 교육과정의 다양한 운영 및 학생의 교과목 선택권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사법 실행을 위해서는 강사 인건비의 국고지원이 필요하며 국고 지원근거 규정 및 강사 인력의 효율적 지원 및 관리에 대한 국가 책무를 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인철 사총협 회장(한국외대 총장)은 “8월에 강사법이 시행되기 전에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고 총장들이 우려하는 문제들이 어느 정도 보완된 상태에서 강사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상기 사총협 수석부회장(건국대 총장)은 “우선 재정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가 가장 우선이고 이후 예상되는 문제를 하나하나 해소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우석 홍익대 총장은 “비용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불확실성”이라며 “강사법은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주도록 돼 있는데, 내년 교수노조가 허용되면 시간강사가 노조원으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에서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정부에서 해석하기 따라서 파급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며 사총협 차원의 대응을 요구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유 부총리는 사총협의 건의문을 전달받고 “예산 확보와 재정지원이 확실히 되도록 하겠다”며 “후속대책들을 열심히, 잘 마련해서 이후 총장님들과 협의하는 테이블을 만들어 의견수렴을 해 부작용이나 세간의 우려를 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편성돼 있는 강사법 관련 예산을 삭감없이 통과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며 “많은 여야 의원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의지를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1시간 가량 총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을 위해 인사말만 하고 자리를 떴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이른바 ‘학문후속세대’들이 시간강사로 7만5,000~6,000여명씩 배출된다”며 “재정지원을 마땅히 논의해야 하지만 결국 길러내는 것은 대학 아니겠나. 대학에서 시간강사를 적게 쓴다면 박사 과정에 진입하는 학생들이 적어지고 그러면 후속학문세대를 양성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진다”고 대학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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