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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옛 노량진 수산시장 단전·단수 금지 신청 기각

法 "구시장 상인들 점포 사용 주장할 권한 없어"

9일 물과 전기가 끊긴 옛 노량진 수산시장. /연합뉴스




노량진 신(新)수산시장 입주 문제로 수협과 노량진 구(舊)시장 상인들이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법원이 단전·단수 조치를 중단해 달라는 구시장 상인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이정민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구시장 상인 4명이 수협노량진수산을 상대로 낸 단전·단수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시장 상인들은 점포 사용이나 수익을 주장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며 “점포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전·단수 조치 해제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협과 구시장 상인들 사이에 체결한 전대차 계약에 따르면 구시장 상인들이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단전·단수, 시설물 폐쇄 등의 사용제한을 할 수 있다”며 “상인들이 충분히 점포를 넘길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협은 이전을 거부하는 구시장 상인들에게 최후통첩을 보낸 뒤 이달 5일부터 단전·단수 조치에 들어갔다. 19일부터는 구시장에 대한 차량 출입을 통제했다. 수협에 따르면 전체 1,331명의 시장 종사자 가운데 1,204명은 이미 신시장으로 이전했다. 현재 구시장에 남은 상인은 127명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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