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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28명 일선 퇴진 SH공사... 해당 임원들 사장 고소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인사혁신을 내세우며 고위 간부들을 인사 조처하자 당사자들이 사장을 검찰에 고소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사 직원 10명은 이날 김세용 사장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김 사장이 지난 21일 자신들을 포함한 1·2급 간부 28명을 일선에서 퇴진시킴으로써 고령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한 현행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앞서 SH공사는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전·현직 직원들의 갑질, 금품수수, 토지보상금 편취 등이 적발된 것을 계기로 조직쇄신 차원을 명분으로 관리자급 28명을 직위 해제했다. 이에 대해 해당 직원들이 반발하는 상황이다./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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