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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억 횡령’ 조양호 회장 재판 내년 1월로…기일연기 신청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26일 오전10시20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아직 증거기록 열람을 제대로 못한 상황”이라며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이를 받아들인 재판부는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내년 1월28일 오후5시에 열기로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지난 10월15일 270억여 원 회삿돈을 가로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사기)과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여덟 가지 혐의를 적용해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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