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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기소의견 檢송치
입력2018-11-26 17:23:17
수정
2018.11.26 17:23:17
한영일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10시55분께 술을 마신 채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강남구 청담공원 인근에서 이 의원 차를 붙잡았고 운전자가 이 의원인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평화당은 이달 14일 국회에서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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