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검사들에게 밥을 사준 뒤 격려금을 준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고발된 이영렬(60)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시민단체로부터 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이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 이른바 ‘돈봉투 만찬’에 참석한 전·현직 검사 10명에게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뇌물수수 혐의도 무혐의 처리됨에 따라 이 전 지검장은 ‘돈봉투 만찬’ 사건에 따른 각종 혐의를 모두 벗게 됐다./조권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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