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잠수부 투입을 막는 등 세월호 구조작업을 방해했다”며 해양경찰을 비방한 홍가혜씨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홍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2014년 4월18일부터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해양경찰청장은 민간 잠수부를 투입할 수 있게 해 달라”며 해경을 비판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잠수부 자격증이 없는데도 “민간잠수부로 구조 활동에 참여하러 간다”거나 “민간잠수부가 벽을 두고 생존자와 대화할 수 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다. 또 한 종합편성채널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는 장비·인력 등이 전혀 배치되지 않고 있다” “해경 등이 고의로 민간 작업을 막고 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주장한 혐의도 있다. 그는 방송에서 “해경 등이 저희와 대화를 거부한 채 시간만 대충 때우고 가라 했다”며 막말을 섞어 “구조대원들이 여기는 희망도 기적도 없다는 말을 했다”고 강조했다.
1·2심 재판부는 “홍씨의 발언은 민관합동 구조작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재판부는 “정부나 국가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해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하므로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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