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김형록)는 주식카페 운영자 이모(40)씨와 최모(38)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수익성 낮은 주식워런트증권(ELW)을 사들여 시세를 조종한 뒤 인터넷 주식카페 회원에게 팔아 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년가량 ELW 8종목 전체 물량의 91.3%를 확보했다. 일당은 증권당 가격이 10~25원으로 저렴한 ELW를 주로 구매했다. 해당 ELW는 가격 상승 가능성이 희박해 낮은 가격으로 유통됐다. ELW는 파생상품의 한 종류로 만기 시점에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매매할 수 있다. ELW 한 증권당 가격은 높지 않지만 만기 시점 실제 주식 가격이 오를 경우 많게는 1,000%까지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 반대의 경우 큰 손실을 입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 카페 등에서 유포되는 증권 정보는 신뢰성이 낮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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