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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웨이, '니켈검출' 정수기 소비자에 100만원씩 배상하라"

2년 논쟁...법원 "계약 당사자 기준으로 손해배상" 판결

소비자 "니켈 유해성 인정은 다행, 가구 기준 배상엔 항소"





정수기 렌털 기업인 코웨이(021240)가 얼음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니켈 음용의 유해성을 두고 코웨이와 소비자들이 2년간 논쟁을 지속한 끝에 소비자들의 피해가 인정된 첫 판결이다. 코웨이 측의 배상책임이 인정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2개의 소송에 더해 아직 소를 제기하지 않은 소비자들의 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6부(김동진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얼음정수기 소비자 29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니켈 음용 피해’ 관련 손해배상청구 1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중금속 니켈이 함유된 물을 계속 마시게 돼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다만 법원은 원고 중 계약 당사자에 한해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원고 중 코웨이 정수기 계약 당사자인 78명에 대해 코웨이는 100만원씩 배상하라”고 밝혔다.



원고인 코웨이 얼음정수기 소비자들은 니켈의 유해성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소비자 측 변호인인 남희웅 변호사는 “재판부는 계약자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인정했으나 사실 물을 마신 사람들은 모두 피해자”라며 “피해자들과 의견을 나눈 후 항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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