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자체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오는 3일부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한유총이 집단 폐원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법안 심사의 토대는 갖춰졌지만 각 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한국당은 지난달 30일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당초 개정안에 넣을 것으로 예상됐던 ‘시설사용료 보상’은 뺐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향한 국민의 싸늘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유치원 사태 본질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법안심사소위위원회 심사를 공개하자”고 촉구했다. 이를 통해 민심을 챙기면서 표 동원력이 강한 한유총을 적으로 만들지도 않겠다는 의중으로 읽힌다.
박 의원은 같은 날 한국당 발의 개정안과 관련해 “(한국당 발표 내용을 보면) ‘박용진 3법’에 동의하는 것 같다. 한국당의 선의를 일단 믿기로 했다”면서도 “여러 곳에서 모순이 발견된다.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의 회계를 분리하도록 한 것을 꼬집었다. 그렇게 되면 학부모 부담금은 원장이 마음대로 쓸 여지도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앞서 박 의원 외 민주당 의원 129명은 박용진 3법 발의에 동참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힘을 실어주면서 당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를 했지만 적지 않은 의원들은 대외적으로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기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유총의 표 동원력을 무시할 수 없는 탓이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은 한유총의 집단 폐원 움직임을 강력 비난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정치권이 비난하는 대상은 극히 부도덕한 일부 유치원”이라면서도 “한유총은 집단폐원이라는 카드로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비리와 집단폐원 등에는 무관용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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