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가 너무 가깝다며 중국인의 승차를 거부한 택시기사에게 서울시가 경고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최근 택시기사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경고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5월2일 오후 10시께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 앞에서 택시에 탑승하려던 중국인 여성의 승차를 거절했다. 중국인 여성은 휴대전화를 통해 한글로 목적지를 보여줬으나 A씨는 그에게 손을 내저었다. 중국인 여성이 되돌아가는 장면을 목격한 서울시 단속원들은 양측을 조사한 뒤 A씨에게 경고처분을 내렸다. A씨는 당시 중국인 여성이 보여준 목적지가 ‘두타면세점’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단속원이 휴대전화 화면을 확인한 결과 목적지는 두산타워에서 약 1.7㎞ 떨어져 택시로 8분 정도 걸리는 장소였다.
재판에서 A씨는 승객의 화면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단속원이 화면을 촬영한 시각과 단속 시점이 같다는 점을 들어 서울시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목적지가 가까워 승차를 거부했을 개연성이 크고 서울시 행정처분에도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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