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내년 3월부터 불법전매로 번 돈 3배 벌금

내년 3월부터 분양권 불법전매를 하다 적발됐을 때 수익의 3배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문희상·조정식·심재권 의원이 각 발의한 이런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불법전매나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된 경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불법전매 당사자 뿐만 아니라 분양권 불법전매를 알선한 브로커도 강화된 벌금의 적용을 받는다. 아울러 고의로 부실 설계나 시공을 한 경우 벌칙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