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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는 공권력, 이대로 좋은가] 폭력·불법시위 적발 60% 급감…정권따라 춤추는 공권력

현정부 들어 집회·시위 최대 보장

법원도 불법에 관대한 판결 잇따라

집회장은 시위대에 기울어진 운동장

전문가 "공권력 권위 확립하려면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집행해야"





최근 대법원장 승용차 화염병 투척 사건이나 유성기업 노조원의 임원 폭행 사건 등 공권력의 권위 추락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한 것은 경찰과 사법부가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공권력이 일관성 있는 법 적용이라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문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법치주의보다 ‘떼법’이 통했고 지금도 겁을 줘서 자기 의사를 관철하려는 세력이 있고 공권력은 이들 앞에만 서면 작아졌다”면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일관된 법 적용만이 실추된 공권력 권위를 확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불법행위 방관하는 경찰…법원도 시위대에 유리한 판결=민주노총이 올해 대검찰청,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 한국GM 사장실 등을 불법 점거한 사례만 10여건이 넘지만 경찰이 적극적으로 퇴거 조치를 하거나 입건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일례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사무실을 점거당하자 경찰에 3차례나 시설 보호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주변 교통 상황만 관리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불법 시위 단속을 두고 오히려 경찰에 책임을 묻는 재판부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경찰권 행사 위축을 불러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별다른 대안 없이 집회·시위에 관대한 판결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공권력의 위축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올 5월31일과 7월30일 각각 국회의사당과 각급 법원 앞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라며 내년 12월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헌재 결정 이후 법 조항이 교체되기 전인데도 6~8월 석 달 사이 서울남부지법에서만 국회 앞 100m 집회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된 15명의 피고인이 무더기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 역시 집회·시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집회 현장은 시위대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 9월에는 옥외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뒤 시청 건물 안에서도 시위를 벌인 공무원에 대해 “신고된 장소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 집회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10월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여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 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면직 당한 교사에 대해 “지나친 징계”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놓았다. 법조계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대법관·헌법재판관 상당수가 진보성향 율사들로 채워진 만큼 사법기관들의 이 같은 기조가 더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느슨한 공권력에 시민 불편 가중…공정·엄정한 법 집행 통해 신뢰 회복해야=경찰권 행사가 제한적으로 이뤄지면서 늘어난 집회·시위로 인한 피로도를 호소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높다. 특히 청와대 분수대 앞이 시위 장소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면서 인근 청운·효자동 주민들은 극심한 소음공해를 호소하고 있다.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청운·효자동에서는 한 달에 300건가량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시위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서울 종로구 청와대 길목에서 식당을 운영한다는 청원인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요구 시위 이후 현재까지도 계속되는 시위로 동네를 구경 오는 손님들이 줄었다”면서 “시위하는 장소라는 인식 때문에 부동산에 가게를 내놓아도 몇 달째 나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공권력의 권위 추락이 공권력 붕괴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대책을 세울 때라고 입을 모았다.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권력의 행사는 다수 국민을 위해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소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수의 국민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민주주의 정부에서 공권력의 정당성은 신뢰 위에 구축돼야 한다”면서 “이제라도 정부가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고 대책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영·오지현·윤경환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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