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불법전매나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된 경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불법전매 당사자 뿐만 아니라 분양권 불법전매를 알선한 브로커도 강화된 벌금의 적용을 받는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입주자나 시행사 등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부실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고의로 부실 설계나 시공을 한 경우 벌칙이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과실로 부실 설계나 시공을 했다면 처벌 조항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개정된 주택법은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된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분양시장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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