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 상임운영위원장인 배우 문성근(65)씨를 ‘종북’이라고 비방한 탈북자 출신 영화감독 정모씨 등이 문씨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문씨가 정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00만∼500만원씩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 2010년 “시민운동으로 대한민국이 99% 서민을 위한 민주진보 정부 정치구조로 개혁되도록 하겠다”며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을 결성한 뒤 ‘유쾌한 민란, 100만 민란 프로젝트’를 전개했다. 그러자 정씨 등은 인터넷 게시판,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좌익혁명을 부추기는 골수 종북 좌익분자’, ‘골수 종북좌파 문익환(문씨의 아버지)의 아들’, ‘종북의 노예’라며 문씨를 비난했다.
1·2심은 “문씨가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종북이라는 의혹 제기에 대해 구체적인 정황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각각 100만∼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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