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아현지사 화재를 계기로 소상공인 업계에서 소비자 집단소송제 입법을 요구하고 있어 집단소송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등에서 KT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설 것”이라며 엄포를 놓고 있지만, 현행법으론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집단소송제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집단소송제란 일부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들을 대표해서 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제도로, 우리나라에선 주주에게만 허용돼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는 KT 아현지사 화재 사태에 대응해 국회에 집단소송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비자는 비용부담 등으로 소송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나, 대형 사업자는 이런 점을 이용해 적극적·지속적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고 있다”며 “국회에선 집단소송제를 적극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집단소송제 입법화를 촉구하고 나선 속내는 현행법상으로 피해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안철현 법무법인 로투스 대표변호사는 “실질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최대 몇십 만명, 최소 천명 이상은 모아야 하지만, 소비자 집단소송제가 마련돼 있지 않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소비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 집단소송제 도입을 확대하고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 앞서 3일 국무총리실 산하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019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안건을 의결했는데, 정부는 신속·공정한 소비자분쟁 해결을 위해 우선 집단소송제 도입을 확대해 다수 소비자피해 사건에 대한 원활한 구제를 도모할 방침이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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