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6일 연다고 4일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의 경우 임민성 영장전담부장판사가, 고 전 대법관은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가 각각 영장심사를 맡는다. 이들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수사에 대비해 서울중앙지법이 영장전담부를 3개에서 5개로 확충하면서 9~10월 영장전담부에 새로 합류했다.
임 부장판사는 광주지법, 수원지법, 대전지법, 인천지법 등을 거쳐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민사 단독 재판부를 맡은 바 있다. 특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사 출신인 명 부장판사는 9월 고 전 대법관의 자택과 박 전 대법관의 자택 등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심사는 애초 무작위 전산배당에 따라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에게 맡겨졌으나 이 부장판사가 회피신청을 해 재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가 2010년 서울고법 근무 당시 박 전 대법관의 배석판사였던데다 2011년부터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터라 전직 대법관들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6일 밤늦게나 이튿날 새벽 결정될 예정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다양한 혐의가 적용됐다. 게다가 법원 입장에서는 이들이 최고위 법관인 대법관을 지냈다는 점에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전직 대법관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되고 반대로 기각하면 ‘제 식구 감싸기’ 비판에 휩싸일 수 있다.
법조계도 한쪽에서는 “두 전직 대법관의 혐의가 중한데다 각종 문서에서 재판거래 등 정황이 포착됐다”며 구속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두 전직 대법관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다툼의 소지가 있는데다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이 기각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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