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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교수들 "강사법 통과에 강사 해고 논의…'잘나가는 대학' 반성해야"

국공립대교수연합회 "강사법 통과 천만다행"

"강사법 따른 부담 적은데 대학들 회피 꼼수"

국·공립대학교 교수 단체가 개정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평소 거액의 적립금을 자랑하던 소위 ‘잘나가는 대학들’은 더욱 각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4일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강사법 통과는 만시지탄이지만 천만다행”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연합회는 “교원 인력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대학은 국·공립, 사립대학 할 것 없이 오랫동안 다수의 시간강사들을 저임금으로 혹사해왔다”며 “대한민국 대학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사법에 대해 “학문 후속세대이자 대학 강의의 상당부분을 담당해 온 강사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그동안 게을리해왔던 최소한의 생계대책을 취하는 첫걸음일 뿐”이라며 “강사법은 시작에 불과할 뿐이고 차후에 보완해야 할 점이 산적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일부 대학들을 겨냥해 “시간강사들을 대량 해고한다든지 학부학생들의 교과이수 학점을 줄이겠다든지 하는 민망한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며 “강사법 시행에 따른 부담은 연간 대학예산의 1~3% 내지 30~8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학들이 학생들의 등록금과 연간 수백~수천억원의 국가재정지원을 받으면서도 이 정도의 부담마저 회피하려는 꼼수를 부리는데 대해 교육부는 즉각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강사법 제정은 고등교육 발전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국공립대학 교수들은 강사법의 통과에 따른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국회, 교육부, 대학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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