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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SH공사에 '폐기물부담금 폭탄'… 서초구 조례는 무효"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에 주민편익시설 포함

法 "편익시설 설치 의무는 지자체장에 있어"





‘서울 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시행자인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 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시설까지 포함해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매긴 서울 서초구 조례는 위법하므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적으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의무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는데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에게 의무에도 없는 비용을 떠넘겨서는 안된다는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SH공사가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SH공사는 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을 시행하면서 서초구의 당시 조례에 따라 2011년 12월 30억원가량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납부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서초구는 2012년 10월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에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 뒤 2013년 6월 무려 150억원가량의 부담금을 SH공사에 부과했다. SH공사는 이에 “사업자의 부담금 납부계획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옛 조례를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옛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SH공사 측이 원래 계획대로 30억원가량만 부담금을 내면 된다고 결정했다. 반면 2심은 “조례 개정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중단 없이 진행됐고 SH공사도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했다”며 신조례 적용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업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 설치의무가 없으므로 서초구의 조례는 부담금 남용”이라고 2심을 다시 하라고 주문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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