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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뒤에도 대표이사 사칭… 대법 "주총 결의 취소됐다면 무죄"

항소심 진행 중 해임 취소 판결 소급 적용 가능





주주총회에서 해임된 뒤 대표이사에 다시 취임했다고 사칭해 허위 등기를 신청했더라도 주총 해임 결의가 법원 판결로 취소됐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자격모용사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A사의 정모(63) 대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정 대표는 2012년 5월부터 A사 대표로 재직하다가 대주주와 분쟁이 생겨 같은 해 8월 임시주총에서 해임됐다. 그러자 정 대표는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그해 11월 새 대표로 취임한 대주주 이모씨 등이 해임되고 자신이 대표로 다시 취임했다며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심은 정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이 진행 중이던 2016년 7월 법원에서 정 대표를 해임한 임시주총 결의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쟁점은 법원의 주총 해임 결의 취소 확정 판결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느냐에 맞춰졌다. 2심 재판부는 “취소판결의 효력을 일률적으로 소급할 수 없고 범행 당시 정 대표가 대표 자격을 보유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반면 대법원은 “주총 결의에 대해 취소 판결이 확정된 이상 정 대표는 A사의 대표 자격을 회복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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