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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 20m 주행 운전자, 1심서 벌금 1,000만원 선고





만취 상태로 20m를 주행한 50대 운전자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9일 오후 7시께 울산시 남구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23% 상태로 약 20m 거리를 승용차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를 넘겼다는 것은 소주 약 10잔 이상을 마셨다는 뜻이다. 현행법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를 넘기면 음주운전 시 면허취소에 해당한다.



A씨는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무리 짧은 거리를 주행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만취 상태이었던 점과 범죄 경력이 있었다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굉장히 높아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컸다고 판단된다”며 “특히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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