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경고를 3번 받아 제적될 경우 당사자인 학생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위법한 절차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부(정성완 부장판사)는 수도권 모 대학교로부터 제적당한 A씨가 해당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이 대학교에 입학한 뒤 2016년 1·2학기와 지난해 1학기 등 3학기 연속으로 학사경고를 받았다. 학사경고는 학기별 성적의 평균 평점이 1.75점에 미달할 경우 학칙에 따라 받는 처분이다.
A씨는 3번째 학사경고 후 제적 처분을 받자, 학교 측에 메일을 보내 교수와의 갈등으로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5년 2학기에 교수로부터 부당한 폭행을 당해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해 휴학했다”며 “복학한 이후에도 심리적 좌절감과 두려움 등으로 수업에 출석할 수 없는 상태여서 학사경고를 3차례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학교 측이 제적 처분을 하면서도 당사자인 자신의 의견을 듣지 않는 등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대학의 학칙에는 ‘재학 기간에 3차례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제적한다’고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며 “원고가 3차례 학사경고를 받은 사실은 객관적으로 분명해 학교 측이 원고에게 제적 처분을 하면서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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