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에 따라 출산장려금으로 첫째 아이 30만원, 둘째 아이 60만원, 셋째 아이 이상 10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100만원을 지급한다. 충북도에서 지원되는 출산장려금 둘째 아이 120만원, 셋째 아이 이상 240만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난임 부부에게도 정부지원 사업에서 제외되는 각종 진료항목을 고려해 의료비 체외수정 1회 50만원, 인공수정 1회 20만원 등 각각 최대 3회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다만 현재 시행 중인 임신축하금은 2019년 1월1일부터 폐지된다.
/충주=박희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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