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현대건설·롯데건설·대우건설 등 3개 건설사 임직원과 홍보대행업체 대표 등 총 334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건설사는 홍보업체에 용역비를 과도하게 지급한 뒤 홍보업체에서 개별 접촉한 조합원들에게 호텔 숙박 및 현금, 명품 가방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반포·잠실 일대 재건축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이 같은 범죄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회사별로 적게는 1억1,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했다.
이들은 여름 성수기에 계열사 특급호텔에서 좌담회를 개최해 조합원을 숙박시켰고 제안서가 저장된 태블릿PC를 조합원들에게 준 후 돌려받지 않는 식으로 금품을 제공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