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씨가 노회찬(사진) 전 정의당 의원의 자살 사건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유력 증거인 노 전 의원 유서에 신빙성이 낮다는 주장이었다.
김씨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정치자급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노 전 의원이 투신 자살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법정에서 “경찰의 노 전 의원 자살 발표를 보면서 돈을 받지도 않은 사람이 돈을 받았다고 하니까 한동안 이해가 되지 않았다”며 “2013년부터 여러 번 만나 성격을 아는데 그런 문제로 공격을 받는다 해도 법정 투쟁을 통해 진실을 밝힐 분이지 자살할 사람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노 전 의원은 본인이 대통령을 하겠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야망이 있고 권력욕이 있는 분”이라며 “진보정당을 여당으로 만드는 게 이번 생의 꿈이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그러면서 노 전 의원 죽음과 관련해 음모설을 제기했다. 김씨는 “노 전 의원이 납치·고문을 당하며 유서를 쓴 게 아닌가 싶다”며 “이 분이 똑똑하니까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며 5,000만원을 4,000만원으로 바꿔 쓴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김씨가 2016년 3월7일과 같은 달 17일 각각 2,000만원, 3,000만원씩 불법 정치자금을 노 전 의원에 전달했다고 파악했다. 김씨는 자신이 2014년 강의비 명목으로 2,000만원씩 두 차례, 총 4,000만원을 입금한 것을 노 전 의원이 착각했을 수는 있으나 유서에 그 시점을 굳이 2016년이라고 쓴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 전 의원의 유서는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다. 김씨 입장에서는 유서의 증거 능력을 최대한 낮춰야만 혐의를 벗을 수 있다. 이날 공판에서 김씨 변호인은 사망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현장에서 투신 행위를 재연한 동영상 증거 채택, 노 전 의원의 사망 전일 촬영된 손톱과 시신 손톱 사진 비교 검증, 노 전 의원 부인 김지선씨 증인 신청을 재판부에 재차 요구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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