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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 경총 전격 세무조사

김영배 전 상임부회장 횡령·배임 여부 확인 중

김영배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이 지난 7월 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근 제기된 부회장 시절 사업수입 유용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국세청이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이 제기된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상대로 전격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13일 관련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달부터 경총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총은 지난 1월 기준 4,300여개 기업이 회원으로 활동 중인 비영리단체이며, 기업인을 상대로 교육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국세청은 최근 김영배 전 경총 상임부회장의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 등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와 관련해 탈세 여부를 확인 중이다. 지난달 고용노동부 점검 결과 김 전 부회장은 지난 2014년 특별회계상 업무추진비로 산 1억9,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상품권 영수증과 사용처 등 증빙자료는 없었다. 또한 지난 2009∼2017년 내규상 학자금 한도(8학기 기준 약 4,000만원)를 초과한 약 1억원을 해외유학 중인 자신의 자녀에게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런 의혹이 횡령·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과세당국은 개인에게 부당하게 전용된 법인 자금을 급여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전용된 업무추진비·학자금 등이 법인세 처리 과정에서 비용으로 인정됐다면 수익사업 부문에서 줄어든 법인세도 추징당할 수도 있다.

일각에선 참여연대가 최근 제보한 경총의 탈세 정황도 조사 대상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8월 서울지방국세청에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탈루 혐의로 손경식 경총 회장과 김영배 전 경총 부회장의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또한 경총이 지난 2010∼2017년 대기업 협력사로부터 단체교섭 위임 비용으로 수십억원을 받고서도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수십억원 규모의 정부 용역을 수행하면서 비용을 허위로 계상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납세 정보에 대해서는 말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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