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퇴직 간부들을 재취업시키도록 대기업에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부 석방)으로 석방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김 전 부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 전 부위원장 측 변호인은 전날 열린 심문에서 “피고인이 녹내장이 있어 치료를 받아왔는데 구속 후 시력이 급격히 떨어져 오른쪽 눈이 거의 실명에 가깝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왼쪽 눈도 시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 정밀 검진과 집중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구치소 내 환경이 열악하고 외부 진료도 어려운 만큼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부위원장도 “오른쪽 시신경은 10% 정도 남아있고, 왼쪽은 한 60% 정도 남아있다고 한다”며 “최근 급격히 안 좋아진 것 같아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