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납품업자에 대한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거래정지 행위도 행정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석재 블록 제작업체인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거래정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사는 조각석에 그물망(메쉬)를 부착해 형태를 유지하는 기술인 ‘모자이크 페이빙’ 특허권을 바탕으로 조달청과 2012∼2014년 이 기술을 적용해 제작한 제품을 국가기관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A사는 인천 중구, 경기 수원 등 지방자치단체에 제품을 납품하면서 차도용 모자이크스톤블록 중 23%를 모자이크 페이빙 기술이 아닌 조각석 표면 잔다듬으로 시공한 제품을 납품했다. 조달청은 이것을 계약 위반으로 보고 2014년 6~12월 6개월간 A사의 나라장터 거래를 정지시켰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거래정지 처분이 국가계약법 등에 근거가 없어 위법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처분 자체가 가혹하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나라장터 거래정지는 계약에 근거한 것이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며 항고 대상도 아니다”라며 소송 자체를 각하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달청은 행정기관이고 나라장터 거래는 조달보호법으로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라며 나라장터 거래정지 행위가 행정처분의 외형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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