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100건의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무죄 취지로 무더기 파기환송했다. 지난달 1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따른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양씨 사건을 비롯해 이날 하루에만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100건을 무죄 취지로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이들은 모두 원심에서 징역형 등 유죄를 받은 사건이었다.
양씨 가족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다. 양씨는 양지운씨의 셋째 아들로 두 형은 이미 병역거부로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은 모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새로운 판례를 만들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에도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재판 34건을 전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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