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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양숙 여사 사칭 사건' 윤장현 전 광주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지난 11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검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 김모씨에게 4억5,000만원을 빌려준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검 공안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3일 6·13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점을 고려해 우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만 윤 전 시장을 기소했다. 직권남용·업무방해 등 부정 채용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보강조사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 전 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는 말에 속아 김씨 자녀 2명의 임시직·기간제 교사직 채용 부탁 전화를 했다고 인정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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