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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소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 보안관찰 대상 제외…특별사면 이후 19년만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였던 강용주씨가 보안관찰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그가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지 19년 만이다.

법무부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강씨의 보안관찰처분 면제 결정을 내렸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 의결을 수용, 강씨에게 보안관찰처분 면제 처분을 최종 통보하도록 결정했다. 강씨는 5공화국 시절인 지난 1980년 18살 나이로 5·18항쟁에 참여했다. 이후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5년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복역 과정에서 간첩 혐의를 부인하며 전향서 작성을 거부해 비전향 장기수가 됐다. 강씨는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1999년 2월 특별사면돼 14년 만에 출소했다. 다만 ‘국가보안법이나 내란음모 혐의로 3년 이상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보안관찰처분 대상으로 삼는다’는 보안관찰법에 따라 보안관찰 대상자가 됐다. 보안관찰 대상자는 본인이 접촉한 인물, 장소, 여행지 등을 3개월 단위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강씨는 이 같은 조항이 개인 기본권을 제약한다며 신고 의무를 따르지 않다가 2002년과 2010년 각각 벌금 50만원,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2016년 12월 다시 신고 의무를 이행치 않아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도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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