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지인 사칭한 '메신저피싱' 주의보…전국민 피해예방 메시지

메신저피싱 피해액 144억원으로 급증

자녀·조카 사칭해 카톡에서 송금 요구

연말연시 관련 피해 늘어나 주의 필요

/자료=경찰청




최근 지인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는 메신저피싱 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전 국민에게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8일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메신저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관련 피해가 급증한데 따른 조치다. 메신저피싱은 카카오톡, 네이트온, 페이스북 등 메신저로 지인을 사칭해 금전을 탈취하는 피싱 사기의 일종이다.

정부가 발송하는 메시지는 ‘친구, 가족 등 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주의!’ ‘금전요구 메시지 받으면 직접 전화해 확인!’ 2가지다. SKT 등 이동통신 3사 가입자는 통신사 명의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며 알뜰통신사 가입자는 11월분 요금고지서를 통해 피해예방 정보가 안내될 예정이다.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총 144억1,000만원으로 전년 동기(38억6,000만원) 대비 273.5%나 늘어났다. 피해유형은 휴대전화 고장 등을 이유로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특히 자녀, 조카 등을 사칭해 50~60대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연시에는 메신저피싱을 포함한 보이스피싱이 더욱 기승을 부려 피해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달라”며 “돈을 송금한 경우 지체 없이 112나 해당 금융회사로 지급정지를 신청해서 인출을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