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을 마친 고3 남학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 참변의 가스 안전관리 책임기관이 직원 수가 2명에 불과한 영세 가스소매업체로 밝혀져 허술한 안전관리 시스템이 도마에 올랐다.
강릉시는 19일 해당 펜션이 올 7월 ‘농어촌 민박’으로 등록해 점검 대상이었으나 점검내용에 보일러 등 난방시설이나 가스시설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경우도 책임에서 벗어나 있었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공사는 액화석유가스(LPG)법에 따라 일부 대형시설을 제외하고는 건물 내부에 대한 점검 책임이 없다. 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한 달 전인 지난 11월께 가스안전공사에서 해당 펜션에 안전점검을 나갔다지만 이때 점검한 것은 외부 계량기나 소형저장탱크 같은 외부시설이었다. 외부점검으로는 사용이 끝난 폐기가스가 배출되는 실내 보일러실 배관의 연결부위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은 발견할 수 없었다.
현행법상 가스 수요자에 대한 안전점검 책임은 LPG 충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를 포함한 가스 공급자에게 부여돼 있다. 가스 공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에 문제가 있으면 고객에게 시설을 개선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사고 펜션에 가스를 배달한 강릉의 한 가스 소매업체는 직원 수가 2명에 불과한 영세 사업장으로 밝혀졌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사장과 점검 담당 직원 모두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밝혔다. 결국 지자체나 당국이 아닌 영세한 일반 사업자들에게 안전사고의 최종 책임이 지워지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것이다.
한편 이날 강릉아산병원 의료진에 따르면 입원 학생들의 상태는 전반적으로 호전되고 있다. 전날 의식을 되찾은 학생에 이어 이날도 다른 학생 1명이 의식을 되찾고 보호자와 대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회복했다. 이외 1명 환자도 간단한 단어를 따라 말하는 단계로 전해진다. 경찰은 브리핑을 통해 일산화탄소(CO) 중독을 사인(死因)으로 결론을 짓고 유족과의 협의를 통해 사망자에 대한 부검은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강릉=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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