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시행 중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경제·사회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취약계층에게 10만원 상당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첫해 9,000명에게 바우처를 제공한데 이어 지난해 1만5,000명, 올해 2만5,000명에게 지급하는 등 해마다 수혜자가 늘고 있다.
산림청은 이용권자를 확대하고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우선 이용권 신청대상을 확대했다. 당초 신청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외에도 지난 8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수혜대상 인원이 173만명에서 235만명으로 62만명 증가할 전망이다.
또 신청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휴대전화 외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고 이용권 누리집에서 비밀번호 및 개인정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20인 이상 단체에는 버스를 지원하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는 승합차를 지원해 이용자 접근성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지난 10월 한국산림복지진흥원·기아자동차·그린라이트과 교통약자의 이동차량 지원 등 취약계층의 산림복지 수혜기회 확대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용권 대상자 및 대리 신청자는 이날부터 이용권 신청 시스템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온라인 추첨으로 선정되며 우리은행을 통해 2월 중으로 카드를 받아볼 수 있다. 이용권자는 내년 말까지 자연휴양림, 숲체원,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에서 숙박, 프로그램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산림복지바우처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대상자 수를 큰 폭으로 확대하게 됐다”며 “더 많은 국민이 숲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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