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한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 측이 “합의하에 이뤄진 관계”라며 무죄로 판결난 1심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은 “도지사와 수행비서의 지위라 수직적·권력적 관계가 존재했을지는 몰라도 간음과 추행의 수단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며 답변을 사양한 안 전 지사는 법정에서도 말을 아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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