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21일 중국인 투아이롱(55)에게 난민 인정서를 발급하고 체류자격 F-2(거주)를 부여했다고 22일 밝혔다.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참정권을 제외하고 우리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낮은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받을 수 있으며 의료보험 혜택,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고 취업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를 우리나라로 불러들여 함께 살 수도 있다.
출입국청은 앞서 투아이롱의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후 그가 난민 불인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자 실무적 절차를 거쳐 난민 인정서를 줬다.
출입국청의 한 관계자는 “제주에서는 최근 난민 인정을 받은 예멘인 2명에 이어 세 번째 난민 인정자”라고 말했다.
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투아이롱은 2006년께부터 중국 내 탈북자들이 라오스 등으로 출국하는 것을 돕다 2008년 8월 중국 공안에 체포돼 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또다시 자신에 대한 중국 정부의 수배령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접한 후 캄보디아·라오스·태국 등을 떠돌다 태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거부됐고 2012년 12월 라오스로 들어가 라오스 국적을 취득했다. 하지만 주라오스 중국대사관으로부터 중국으로 돌아가 자수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후 탈북자 지원 단체의 도움을 받아 한국에 입국해 그해 4월 제주출입국청에 난민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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