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친환경정책 확산 등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는 늘고 있지만 전기차의 임의 분해가 불가하고 폐차할 때 핵심 부품을 의무 반납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연관 산업 발전과 육성에 애로가 있었다. 실제 부산 기장군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는 전기차 배터리케이스와 모듈 개발 및 성능 향상을 위해 기존 상용부품 분해·분석을 통한 연구개발을 추진했으나 폐배터리 등을 확보할 방법이 없어 손을 놓아야 했다.
부산시의 이번 건의로 연구개발이나 사업화를 위해 구매할 수 있는 세부 지침이 마련될 예정이어서 전기자동차 핵심기술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 같은 규제혁신 과제를 포함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려고 시가 중앙부처에 건의했던 신산업 규제혁신 과제 5건이 최종 수용됐다. 올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벌인 프로젝트로 규제혁신 과제 총 38건을 발굴해 건의한 결과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소관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7건이 수용됐으며 이 중 5건이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신산업 관련 과제였다.
부산시의 신사업 관련 규제혁신 성과로는 전기차 폐배터리·부품 사후활용 규정 마련 외에도 △가상증강현실 콘텐츠 및 기기 관련 중복규제 일원화 △핀테크·블록체인 등 금융 신산업 정의 규정 마련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허용 △전기이륜차 활성화를 위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정의 규정 개선이 꼽힌다. 특히 이번 규제 개선으로 가상증강현실 콘텐츠 제작 업체가 가상현실(VR) 테마파크를 조성하는데 있어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다른 법 적용을 받았던 중복 규제가 없어질 것으로 보여 관련 기업 육성 및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부산시는 전망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들이 도약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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