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된다.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 26㎡(방1+거실1)가 보증금 3,000만 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 원대로 거주할 수 있다. 입주 자격은 만 19~39세의 청년과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다.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도 일정 소득과 자산기준만 충족하면 청약이 가능하다.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청약할 수 있다. 자녀가 있으면 거주기간은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이번 행복주택 모집부터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와 동일한 자격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4일부터 7일까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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