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생긴다.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중소기업 명품관을 찾아볼 수 있지만 담배와 검역대상 품목은 판매가 제한된다. 관련 임대수익은 저소득층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는 공항에서 노트북·액체류 검색을 위해 가방을 열지 않아도 된다. 새 장비(CT X-ray)가 도입되는 제주공항에서는 가방을 열지 않고도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포공항 국내선에서는 탑승구 진입 시 생체 정보로 탑승권 확인을 대신한다.
창업의 문도 넓어진다. 콘텐츠 분야 창업육성 지원 예산은 올해 19억원에서 내년 30억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와 1년 이하 창업자를 대상으로 했던 지원 사업은 3년 이하 창업자로 대상이 확대됐다. 또 강원 영월, 충북 보은, 경남 고성 등에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이 구축되어, 이 곳에서 드론 제작업체 육성, 상업용 드론의 기술을 개발하고 안전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이 기술 침해행위를 신고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실조사를 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또 일자리 창출, 고용 유지, 중소기업 인재육성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촉진자금 3,000억원이 신설됐다. 대출은 45억원까지 가능하며 기간은 5~10년으로 정책자금 최저금리가 적용된다. 폐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점포철거와 원상복구 지원 규모도 늘었다. 숫자도 올해 500명에서 내년 2,000명으로 늘었고, 점포철거 지원한도액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른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도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우선 손해배상,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 제공, 부당한 이용요금 청구 등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될 방침이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60일 이내에 분쟁을 조정해야 하며 1회에 한해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또 내년부터 담합·보복 조치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위반사업자·사업자 단체를 상대로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담합 자진 신고자는 예외를 인정해 피해자의 실 손해액 범위 내에서 다른 담합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대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가맹·대리점 관련 제도들도 정비된다. 앞으로 가맹본부는 예비창업자가 열람하는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1곳당 전년도 가맹본부에 지급한 차액가맹금의 평균 액수, 가맹점 1곳당 전년도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평균 비율, 주요 품목별 전년도 공급 가격의 상·하한과 함께 특수관계인 관련 정보, 판매장려금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또 내년부터는 ‘오너 리스크’에 대해 가맹점주가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가맹본부 임원이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켜 가맹점주가 매출 급감 등의 손해를 입으면 계약서에 따라 본부 측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 가맹점·대리점 분쟁을 지자체에서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협의회가 서울시·인천시·경기도에 설치되면서다.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도 3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하다.
새해부터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하여 공정위로부터 단 한 차례만 고발돼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또 대형유통업체가 상품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반품하거나,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보복 행위 등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중소기업 직원 휴가비 지원 대상 규모도 2만명에서 내년 8만 명으로 규모가 확대된다. 기업·근로자가 각각 10만원·20만원의 여행자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며 신청은 기업 단위로 할 수 있다.
2019년에는 홍화문·명정전·통명전·춘당지 등 창경궁 경내를 밤에도 돌아볼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1년 중 13∼120일 정도만 가능했던 창경궁 야간 관람이 상시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또 자동차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동일 증상으로 중대 하자는 3회, 일반 하자가 4회 발생하거나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 초과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설치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면 된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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