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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댓글조작' 드루킹에 징역 7년 구형… "민주주의 근간 뒤흔들어"

드루킹 "文, 믿고 도왔는데 철저히 배신"

김경수 경남지사 결심공판은 28일 예정

‘드루킹’ 김동원씨. /연합뉴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포털사이트 댓글조작·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드루킹 일당의 결심공판에서 댓글조작 업무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총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일당 ‘솔본아르타’ 양모씨와 ‘둘리’ 우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받았던 도두형 변호사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청와대로부터 아리랑TV의 비상임이사직을 제안받았던 윤평 변호사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앞서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별도로 심리한 재판에서 김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은 “인터넷을 통해 결집된 다수 여론은 선거결과나 정책에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김씨의 범죄는 민의를 왜곡한 것이므로 중하다”며 “김씨 등은 정치적 이익을 제공하려고 조직적으로 인터넷 여론을 조작해 주요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고 소수 의견을 마치 다수 의견인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그동안 말로만 있었던 정치 주변 사조직의 실체가 드러난 사건이란 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야당 시절 문재인 대통령과 김 지사는 우리가 제안하는 경제시스템에 관심을 가졌고 김 지사가 두 번이나 문 대통령에게 우리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구, 비서관이라서 신의가 있는 줄 알고 도왔는데 철저히 배신했다”고 항변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경제 민주화, 경제시스템 개혁은 모두 포기한 채 세금을 늘리고 포퓰리즘 정책을 시행하는 등 위기를 제대로 못 보고 있다”며 “사법부마저 우습게 보고 약속을 모두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김씨 측 변호인인 마준 변호사는 “컴퓨터 시스템에 방해되지 않는 한도에서 추천 작업을 했고 네이버는 이를 방치했는데 이것이 업무 방해가 되는지 법리적으로 살펴봐 달라”며 “김 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준 돈에는 대가성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드루킹 일당에 이어 김 지사에 대한 결심 공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드루킹 일당과 김 지사 재판의 최대 쟁점은 지난 2016년 11월 경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열린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김 지사가 직접 참석해 범죄를 공모했는지 여부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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